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이와 같이 내달 1일부터 올리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토목·건축비,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급수·급탕설비 등의 공사비, 노무비, 일반 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공사비 중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 부문 건축비(택지 부문을 제외한 분양가)는 553만5000원으로 9만3000원 인상된다.
다만 이는 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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