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담배회사 3곳에게 흡연 피해와 관련해 537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김동민 기자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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