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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서민증세·부자감세 단행

朴정부, 서민증세·부자감세 단행

등록 2014.09.16 14:28

수정 2014.09.23 19: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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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여론 급속히 악화···들끓는 민심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담뱃값 등 각종 증세에 대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메우려는 반면,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혜택으로 정부가 스스로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 부족한 재정 채우기 전략 = 최근 정부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세금 인상을 단행했다. 담뱃값 인상 폭은 2000원, 주민세는 1만원으로 두 배가량 오르고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2조8300억원,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틀간 정부 발표로 늘어날 세수만 무려 4조23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교 통일에 배정된 예산이 4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예산보다 많은 규모다. 우회증세라는 비판과 함께 서민털이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사실상 증세가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담뱃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서민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시점이지만 이런 식의 증세는 전혀 반갑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 여론 악화일로 = 정부의 증세에 대한 편향된 조치는 서민증세 논란을 더욱 부추기며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제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증여세를 감세해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기업환류세제’도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10% 과세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3%포인트가량 인하했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질주 하는 정부로서는 법인세 인상 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릴 것이 분명해 실질적으로 직접증세는 쓸 수 없는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득세 인상도 일맥상통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 토대를 만들어 놓고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단행하겠다던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에 일종의 당근을 줬다. 주요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한 것이다. 정책 건의사항이 있을 때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데, 파격적인 조치다.

정부는 오히려 부자 감세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상속공제를 완화했는데, 지난 12일에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추가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즉 관련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상속 재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인 상속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가업을 대물림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담뱃세 인상 등 서민을 대상으로 우회증세를 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혜택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담뱃세 인상과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보면 전형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린 것은 혜택을 과하게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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