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소송, 내일 2차 변론

보도자료

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소송, 내일 2차 변론

등록 2026.05.06 16:32

임주희

  기자

송영숙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공방시니어케어 일방 철회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 송파 소재 한미약품 본사 사진=현정인 기자서울 송파 소재 한미약품 본사 사진=현정인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4자연합' 균열을 촉발시킨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린다. 지난 1차 변론이 재판부 재배당 문제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지 약 두 달 만으로, 이번 기일에선 본격적인 사실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의 위약벌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킬링턴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4자연합은 2024년 12월 임종윤·임종훈 측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됐으며 당시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 행사,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 참여권 등을 골자로 한 주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위반 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송 회장 측은 시니어케어 신사업 추진 일방 철회를 지목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한 서울 반포 일대 실버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결의했으나, 이후 신 회장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차 변론 이후 원고 측 변호인은 "오늘 하기로 하고 내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건 상도덕과 계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시니어케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조건과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동의를 철회한 것일 뿐 이를 주주간 계약 자체의 파기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4자연합 자체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거나 파기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일 이뤄지는 2차 변론에서는 사실관계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원고 측은 "피고 측 답변서를 받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조사 단계에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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