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총급여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장펀드는 출시 반 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히 운용수익률이 출시 후 5개월간 평균 4.82% 수준으로 양호함에도 지난달 말 기준 23만6000계좌가 개설되는 데 그쳐 유입액은 1123억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너무 낮아 가입자가 한정됐던 만큼 여윳돈이 있고 가입할 의사 있는 중산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입 기준이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될 경우 소장펀드 가입 대상이 지금보다 10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보다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소득 공제가 점차 사라지는 시점에 공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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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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