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공정 단위 묶어 도급 적법성 여부 판단 지양
18일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공정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법·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
사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공정특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별 근무조건을 검토한 후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불법파견이 확정된 최병승씨 개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직영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내 하청 근로자의 개인별 작업특성, 위치, 직영 근로자 및 관리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유사공정 단위로 묶어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가 강모씨 등 994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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