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주영 기자 s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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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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