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쓸 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는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분양 주택을 사면, 현재는 매입자금도 5가구분까지로 제한했지만 26일부터 10가구분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쪽방 등 비주택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도 내달 1일 입주자부터는 절반인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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