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세 이상 인구비중 24.1%···우리나라 2배 높아가입연령과 보장기간 다양한 제3보험 상품 다양해
2012년 기준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1%로 우리나라의 11.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일본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2001년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12년 개인보험 보유계약 연납화 보험료 중 22%를 차지했다.
일본 보험회사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보험, 간편보험(SI보험), 여성형보험 등의 보장상품에 대해 높은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3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입원, 수술, 사망, 통원치료, 방사선치료, 고도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SI보험 역시 입원, 수술, 사망, 방사선치료, 통원(특약) 등을 보장한다.
여성형 보험의 경우 자궁근종·난소기능장애·유산·임신합볍증 등 여성에 특화된 질병을 주로 보장하며, 재해·상해 특약 보험은 사고로 인한 골절, 관절탈구, 힘줄파열 등 특정손상보험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당뇨, 중증고혈압성질환 등 6대 질병, 재해입원, 재해사망보험 등을 보장한다.
일본의 제3보험 상품이 우리나라 제3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에 있어 차별성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다양하다.
실제로 질병보험의 경우 유아, 청년층 등 특정 연령대를 타켓으로 하는 의료보험도 존재하며 일부회사의 경우 가입연령을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70세 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보험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여성형 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입연령이나 보장기간이 까다로운 편이나 70세 이상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SI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상품은 종신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보험회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다양한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보험업법에는 보험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감독지침을 통해 보험료가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은 1996년 신보험업법 제정을 통해 보험료가 자유화됐으며, 보험료 자유화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안전할증과 관련해 부서행정 협의 정도에 그친다.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규정은 표준생명표(사망, 연금개시 후, 제3분야) 규정으로 각 보험회사는 자사요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생명표에 근거해 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표준생명표 수준에서 위험률을 결정한다.
또 일본 감독당국은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험요율을 점검하며,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 보험감독당국은 제3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 감독청·대장성 고시 제 22호(헤세이 2012년 6월 23일)’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부채 타당성 테스트를 도입했다.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 실적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발생률에 추세를 감안해 예상되는 장래 보험사고 발생률을 계산한 후 10년 기간동안 예정발생률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 99%를 하회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는 매년 실시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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