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한전KPS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KPS가 노조와 이면 노사합의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8억730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성격의 수당은 기본연봉에 산입해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한전KPS는 2010년 전직원에 공통 지급되는 급여만 기본연봉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맺고 알리오에 공시했고 노사합의서에는 가족수당 9만8000원을 기본연봉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시간외 수당 7억9800만원, 연차수당 5억800만원, 퇴직급여 5억6600만 원 등 총 18억7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부좌현 의원은 “이면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도 ‘이면합의’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한전KPS 노사는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사간에 대화를 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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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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