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진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구매금액이며 동시에 여러 장을 구입하면 그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발급된다.
1회권과 더불어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매할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은 각 전철역에서 발급하며 결제 때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받으면 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이용고객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안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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