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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상인들의 눈물 고백 “저는 범법자입니다”

휴대폰 유통상인들의 눈물 고백 “저는 범법자입니다”

등록 2014.11.05 17:30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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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상인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아래서 자신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가 지회 소속인 테크노마트 상우회는 5일 “오늘 강변테크노마트의 모 매장은 과도한 보조금(판매점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나눠준 죄 아닌 죄로 범법자가 되어 폐업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아이폰 6 대란 이후 싸게 판매장을 조사하고 있고 제2·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싸게 팔면 합법이고 싸게 팔면 불법인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며 “소비자에게 좀 더 싸게 팔고자하면 단통법 범법자가 되고 공시 지원금만을 할인해 판매하면 소비자에게 폰팔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다”고 성토했다.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판매점 장려금)으로 인해 오늘도 자신들이 사기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심적인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금도 우리 판매점 상인들은 건전한 유통질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과도한 보조금은 우리도 싫다, 보조금은 휴대폰을 고객이 살 수 있는 가격만큼만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며 “합법적인 보조금을 늘려 범법자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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