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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사적연금 세제구조 고려한 은퇴설계

주목받는 사적연금 세제구조 고려한 은퇴설계

등록 2014.11.11 08: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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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00만원 한도 추가 등 정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추진현재 금융권에 사적연금보다 수익률 등 경쟁력 있는 노후상품 전무“금융사, 세제혜택 극대화한 은퇴설계 컨설팅 제공해야” 의견 대두

정부가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은퇴 및 연금준비자들은 은퇴설계 시 세제혜택이 부여된 사적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세분화 한 후 각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세제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은퇴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사적연금 세제는 원칙적으로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수령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지출세 방식의 구조다.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 및 운용단계 세제혜택, 수령단계 세금부과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는 일부 변형된 세제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의 연 400만원 한도의 범위에서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15년부터는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는 별도로 300만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연금계좌를 제외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엔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6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사적연금은 연금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외수령 금액에 대해선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과 같은 저성장 및 저금리 경제상황하에서 세제혜택이 부가된 사적연금보다 경쟁력을 가진 노후 준비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은퇴설계 시 최대한 활용하라고 입을 모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은 “우선 2015년 말까지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를 은퇴설계 시 최우선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사적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수령액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과세되지 않도록 수령 시기는 개인의 소득흐름에 따라 분산하고 수령기간은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하도록 은퇴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은퇴 및 연금준비 고객들에게 고객의 소득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 후 사적연금의 세제구조를 고려해 은퇴설계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 이하 및 55세 이하의 그룹은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이 중요하고 연금수령 연령대 고객의 경우엔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관련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부담의 완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정책당국 역시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돼 국민들의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확대된 세제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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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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