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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국토부에 운항정지 행정처분 재심의 청구키로

아시아나항공, 국토부에 운항정지 행정처분 재심의 청구키로

등록 2014.11.14 14:38

수정 2014.11.14 14:39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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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오후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만성적 좌석난을 겪는 회사의 상황과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국익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며 한국과 미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세계를 무대로 국가 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왔으나 이번 운항정지 행정처분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항공법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매년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 중이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해 외국인의 불편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현재 4개 항공사의 SF행 노선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좌석난이 심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이 있었고 미국 NTSB에서도 사고조사 결과 안전에 대한 항공사의 의도적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정에도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항공사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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