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은 과세 대상···형평성 논란다가구주택 과세 논의 더 미룰 수 없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건물을 쪼개 원룸 등과 같이 나눈 뒤 개별 가구에 세를 줄 수 있으나 1가구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 수입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월세 30만원짜리 원룸 10개를 통해 연간 36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다세대주택은 등기를 가구별로 해야 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독립된 주거공간이 여럿으로 쪼개져 있는데도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와 등기가 불가능해 한사람 소유로 등기해야 한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다가구주택 거래량은 724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0%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약 13억원이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아직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적인 견해다.
관련 업계에선 주택 유형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과세 누락 등 여러 문제에도 정부는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의 거센반대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현재 국내 전월세 가구는 770만 가구로 월세 가구가 그 절반인 약 330만 가구를 차지함에도 주택임대소득을 주 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은 8만2000명에 불과해 주택임대를 통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더는 다가구주택의 과세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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