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이하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됐다.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로, 12월중 충북도내 구청(사망자의 등록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의 주소지)에서 동시 실시된다.
금감원은 2015년 중 이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