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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성적서 등 사문서 위조때 가중처벌

원전부품 성적서 등 사문서 위조때 가중처벌

등록 2014.12.05 16:30

수정 2014.12.05 16:46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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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가를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과 철도 등 성적서 위조 부품에 따른 국민안전에 위협을 주는 비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문서위조에 따른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최근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성능미달의 물품을 납품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행위에 대해 현재는 형법상 단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만 처벌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고 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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