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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공기 ‘램프 리턴’ 위법 가능성 얼마나···

조현아 항공기 ‘램프 리턴’ 위법 가능성 얼마나···

등록 2014.12.08 10:46

수정 2014.12.08 11:0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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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엔 기장이 승무원 지휘·감독국토부, 월권 등 법 위반 여부 검토

조현아 부사장, 항공기 램프리턴 위법 가능성 얼마나 사진=뉴스웨이DB조현아 부사장, 항공기 램프리턴 위법 가능성 얼마나 사진=뉴스웨이DB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강제하차 시킨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8일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항공법 규정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즉시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위법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관련법 조항을 살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사 측에 주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에 따라 이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을 해야만 했다.

‘램프 리턴’은 항공기 정비,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등의 위급 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탑승객 250여명은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춰지는 불편을 감행해야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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