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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 올해 700억···관세청 단속 강화

담배 밀수 올해 700억···관세청 단속 강화

등록 2014.12.08 20:14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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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를 넘어 담배를 구매할 경우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올해 담배 밀수 적발 액수가 7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내년 초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담배는 현재 62%에 달하는 고세율 가격구조로 인해 2004년 12월 담배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밀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상 직후 2년간은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밀수 적발 액수는 2012년 3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37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68억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 시 심사 및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과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과대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주한미군용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 교류를 통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행자부·지자체·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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