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일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는 이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제도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 측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나 임시주총 결의 시에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따른 회사 및 주주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예외 규정은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이달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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