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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 지원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실비용 지원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등록 2014.12.10 08:49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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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 지원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기사의 사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실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이처럼 개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애초 10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지연으로 시행유보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행기 급여 등 내용을 담았다.

새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가구에서 약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월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주택조사 작업을 마치고 3월까지 시행령·고시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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