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이처럼 개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애초 10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지연으로 시행유보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행기 급여 등 내용을 담았다.
새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가구에서 약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월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주택조사 작업을 마치고 3월까지 시행령·고시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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