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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음식점에서 담배피지 마세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내년 음식점에서 담배피지 마세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4.12.11 13:18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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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단 필요시 흡연석을 설치하도록 했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단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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