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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부동산3법’ 처리 가능할까

임시국회 ‘부동산3법’ 처리 가능할까

등록 2014.12.11 15:4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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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 현안을 놓고 여야가 ‘빅딜’에 성공하면서 임시국회 내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은 정부·여당이 시급 처리 대상으로 지정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됐지만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에 대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대신 전세난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추가건설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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