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이 내년 1월1일로 종료되는 만큼 올해 마지막 열리는 회의에서 금융위는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연장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한맥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이에 올해 1월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넘어서자 금융위는 한맥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건 이후 한맥증권은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 등을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 6곳으로부터는 이익금을 돌려받았으나,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의 협상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해 이익금 환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한맥증권은 시세조종 및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불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캐시아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잘못된 제도와 파생시장의 감시·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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