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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EO “회계투명성 수준·외부감사 기능, 지난해 보다 후퇴”

기업CEO “회계투명성 수준·외부감사 기능, 지난해 보다 후퇴”

등록 2014.12.15 13:15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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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설문 평가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설문 평가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난해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감사 기능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5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기업 CEO·CFO 310명, 공인회계사 291명, 학계 73명 등 총 674명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등에 관한 7개 분야 21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외부감사기능도 다소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과도한 외부감사 수임경쟁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회계 감독 및 제재는 실효성이 있기는 하나 회계법인의 실질 경영 책임자가 조치대상에 제외돼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회계연도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법인세 신고 등을 완료해야 하는 현행 결산일정은 12월 법인의 결산기 집중과 겹쳐 매우 촉박하므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을 부채비율 등이 높은 회사로 확대한 조치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감사보고서에 감사시간, 감사참여자, 감사실시내용 등을 기재토록 한 것은 검증이 쉽지 않아 실절적 감사시간 증가 등 출실한 외부감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 감독제도의 실효성 저하요인과 신규 도입제도의 정착 장애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원활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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