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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사각지대 ‘공제업’ 금융당국 감독 받아야”

“감독사각지대 ‘공제업’ 금융당국 감독 받아야”

등록 2014.12.15 14:36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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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청회 의견 수렴해 법 개정 추진

비영리 조직인 공제조합도 법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함께 주최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공청회’에서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제 소관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공제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공제에 대해 보험업법을 다양하게 직접 또는 간접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전 국장은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보험업법 적용 ▲통일된 공제법 적용 ▲개별 공제법 적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제업에 보험업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공제를 보험업에 포함시키고 우선 일반공제에 보험업법을 전면 적용,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자산 운용, 공시, 모집 및 영업행위, 보험사기 등을 1단계로, 진입규제, 사업범위 분야, 검사 및 감독분야 등을 2단계로 적용해야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부분 적용시엔 사업범위,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자산운용, 공시, 모집 및 영업행위, 예금보험제도, 보험사기 분야에는 동일하기 적용하되 공제로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진입규제, 검사 및 감독분야는 제외된다.

다만 해당부처가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갖되 권한의 위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된 공제법 적용에 대해서는 공제관련 특별법과 하위 규정 및 감독기준을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영역, 상품개발, 모집자 교육 등 규제 수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법과 하위규정을 참고, 공제감독기준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특별법과 공제규정이 보험업법과 하위규정 수준으로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개정까지의 시차로 인한 규제 차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전체 공제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공제업법 제정도 검토 가능할 수 있고 법 제정 이전에도 금융위와 해당 공제의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부처간 협의채널의 구성을 해당 공제 근거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제법 적용은 상품개발기준, 자산운용기준 등을 공제 근거법 또는 공제감독규정에 반영하하고, 공제 감독부처의 요청 등으로 금융당국이 공동 검사를 진행하고 공제 감독부처가 원칙적으로 감독권 행사, 금융당국과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즉, 현행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과 문제점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공제조합 신설과 관련해 성 전 국장은 “대수의 법칙,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공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지 않고 있는 위험 또는 취급하고 있더라도 가입거절, 고율의 보험료 등으로 사실상 가입이 매우 곤란한 위험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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