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존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도 거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 8월25일 K-OTC시장 개설과 함께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는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개설 후 기업수 114개사, 일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주식도 거래종목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는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식을 K-OTC시장에 지정하면 기업이 추후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증자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인식하고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K-OTC시장에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업 역시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기타 신규 지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한편 금투협은 12월중 소액주주들의 거래수요가 많은 10여개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해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이들 기업 가운데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K-OTC시장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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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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