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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65세 정년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

김영배 경총 부회장 “65세 정년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

등록 2014.12.18 15:3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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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60세 정년에서 65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과와 상관없이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금의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은(300인 이상) 216년부터,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 된다.

김 부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있으며 부양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60세 정년이 아닌 65세 정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직무 가치와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은 연공체계 위주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1년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20년 뒤 이 근로자 임금은 313만으로 3배 이상 상승한다. 일본(242), 독일(191), 스페인(168), 영국(157)보다 높았다.

김 부회장은 “시행시기가 점차 다가오면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에게는 혼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직무와 성과 위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경총도 기업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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