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은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립아토피질환센터의 설립·운영 등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도 포함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추후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