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와 관련 해지펀드 운용상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내 금융위원회에 사 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일반 사모펀드와 PEF의 운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상응해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최소 투자 5억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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