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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선관위, ‘통합진보당 지우기’ 착수

발빠른 선관위, ‘통합진보당 지우기’ 착수

등록 2014.12.19 15:3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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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명 의원직 상실···보궐선거 내년 4월지방의원 거취는 헌재 판결문 검토 후 결정국고환수 절차 돌입···유사정당 등록 제한

19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 결정된 직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19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 결정된 직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19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면서 이에 따른 제반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전 헌재의 결정 직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의원인 오병윤·김미희·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서구을과 경기 성남중원, 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 3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비례대표 2명의 경우 정당의 해체로 의석을 승계할 수 없어 차기 총선 때까지 298명의 의원정수가 유지된다.

다만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4명 등 지방의원 37명의 거취는 헌재의 판결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이를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으로 파악됐다.

국고 환수를 위해 선관위는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 받아 국고 귀속 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통합진보당과 강령 등이 유사한 정당 등록이 이뤄질 경우 이를 각하할 방침이다.

앞으로 통합진보당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지출, 당비 납부, 기존 당조직 유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등이 모두 금지되고 해산에 필요한 업무만 허용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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