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가수 현미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 1509만원을 장기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체납액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료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까지 포함할 경우 총 55개월 약 23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미는 연간 1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500만원 상당의 주택과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미 측은 최근 사기를 당하고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는 등 건보료를 납부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올해 초 도둑까지 침입해 경제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매년 납부 기한 2년이 지난 미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지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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