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복(연합)기숙사는 각 대학교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대학생들의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시설이지만 특정 대학교의 시설로 간주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전기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운영목적상 교육용 시설이 명백해 학교부지 밖의 기숙사도 학교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반용보다 저렴한 교육용(학교시설)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돼 기숙사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내년 9월 개정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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