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회생채권 조기 변제 등 추가 자금 투입 및 확보가 필요했다”며 “유동성 악화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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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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