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1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8℃

  • 백령 8℃

  • 춘천 7℃

  • 강릉 7℃

  • 청주 9℃

  • 수원 7℃

  • 안동 6℃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6℃

  • 전주 7℃

  • 광주 4℃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10℃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1℃

  • 제주 8℃

주가 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각 없애고 처벌 강화

주가 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각 없애고 처벌 강화

등록 2014.12.23 14:12

최원영

  기자

공유

정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식해 처벌 받게 된다. 또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금전제재 등 처벌이 강화된다.

23일 정부는 관계기관간 협업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양해지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먼저 정부는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2·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 역시 처벌토록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벌도 강화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반드시 병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도 강화했다.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대상)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형벌 대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기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가 회복돼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