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통해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인가 및 등록 취소와 6개월의 영업정지, 임원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 등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4일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 확충과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7월2일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했으나 한맥투자증권이 경영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고객 예탁증권 및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를 제외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을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했음으로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하고, 한맥투자증권에 남아 있는 투자자예탁자산 등을 아이엠투자증권으로 이전해야 한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대거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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