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관련태그 #땅콩회항 #국토부 #검찰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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