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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회항’ 조사내용 누설한 국토부 조사관에 영장

檢, ‘땅콩회항’ 조사내용 누설한 국토부 조사관에 영장

등록 2014.12.25 22:14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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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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