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키로 했다.
앞서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등 목적으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를 선임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임이사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신뢰성·회계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영건정성 제고차원에서 부실조합 관련자에게 중앙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막고 조합의 신용예탁금은 원금은 보장하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환급할 때에도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근거 마련하고 현행 신협중앙회만 가능한 부분을 농?수?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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