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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1인당 최대 480만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1인당 최대 480만원

등록 2015.01.05 14:1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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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 인상된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또한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했다.

3분위는 337만5000원에서 360만원으로으로 22만5000원 늘었다. 여기에 4분위는 264만원(16만5000원↑), 5분위는 168만원(10만5000원↑),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단 7분위와 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67만5000원으로 책정됐고,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은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 준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며, 지원금액만 2000억원이다.아울러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은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을 포함, 총 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도 올해 완성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에 비해 1425억원 많은 3조6000억원,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000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9000억원이다.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노력으로 3조1000억원이 추가 확보 가능해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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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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