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사결과 발표···한모 경위 불구속 기소, 최모 경위 ‘공소권 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재직 시절 박관천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그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과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전달한 한모 경위 역시 방실침입과 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옮겨 둔 문건을 한 경위가 복사해 현재는 사망한 최모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씨를 비롯해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고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박 회장 미행설 역시 문건에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 내용을 추적한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