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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구속영장 검토

경찰,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구속영장 검토

등록 2015.01.05 19:1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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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경찰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황 대표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다.

당초 이날 중 황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검·경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황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과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이다.

황 대표는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최근 고발됐다.

경찰은 황 대표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황 대표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아울러 황 대표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찰이 17년 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토크콘서트를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검찰이 누군가를 구속시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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