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올해 1월부터 시행···WTO 검증 별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WTO 사무국을 통해 미국 등 5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년간 지속해 온 쌀 관세화 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9월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는 별개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국내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의제기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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