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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6세월호 배·보상법 극적 합의

여야, 4·16세월호 배·보상법 극적 합의

등록 2015.01.06 17:47

수정 2015.01.06 18:1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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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여야 간사들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여야 간사들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간사 간 회의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우선 배·보상과 관련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및 화물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과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및 치료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된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산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돼 국가가 이를 운영할 방침이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만들게 된다.

‘4·16 재단’은 국가보조금으로 추모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게 된다.

한편 해당 합의사항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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