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 경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즉시 출동한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불과 16분만인 낮 12시 39분 경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파악을 마치는 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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