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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 3분의2 넘는 상장사,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소액주주 지분 3분의2 넘는 상장사,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등록 2015.01.08 16:01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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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소액주주 지분이 전체 지분의 3분의 2를 넘는 상장회사에 한해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3년간 유예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의 선·해임’,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한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섀도우보팅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섀도우부팅제도를 폐지했지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제도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섀도우보팅 제도란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면 예탁원이 의결 내용에 영향이 없도록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감사(위원) 선·해임 안건은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일반 주주총회 안건은 소액주주(전체 지분의 1% 미만) 주식 합계가 전체 지분의 3분이 2 이상인 상장사에 한 해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해 상장법인의 주총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변경 예고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2월초 관보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탁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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