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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월12% 요금할인’ 약정기간 1년 단축

중고폰 ‘월12% 요금할인’ 약정기간 1년 단축

등록 2015.01.12 14:0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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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중고 휴대단말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월12%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것으로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경우 오랜 기간 구형 단말을 사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단축으로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물론 이미 2년 약정으로 12%씩 요금을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도 15일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중고폰 외에도 자급제폰, 해외직구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단말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12% 요금할인 안에서 고객들의 편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방향만 잡았을 뿐 기간을 추가로 축소할지 요율을 올릴지 등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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