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부터 이틀간 일부 인터넷 카페에는 갤럭시노트4를 20만원대(7만원 요금제 이상 기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이통3사의 대도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됐다.
현대 ‘갤럭시노트4’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과 KT가 30만원, LG유플러스가 29만원으로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 4만5천원)을 고려해도 판매금액은 20만원대가 나올 수 없다. 법적 공시보조금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제외하고도 30만~40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셈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20만원을 미리 받고 완납처리 하는 현금완납 방식부터 페이백까지 나와 단속과 감시를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페이백은 공시지원금을 포함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개통을 한 뒤 추후 30만~4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번 ‘갤럭시노트4’의 불법 보조금 사태가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유통업계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통3사가 아이폰6에 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아이폰 대란’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대신 지급한 것인데 이통사들이 유통을 살리겠다며 올린 리베이트가 독이 된 것이다.
유통점 한 관계자는 “물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당장 생계가 급하니 한 대라도 팔아야하는데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받은 리베이트라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호객용 과장광고가 떠돌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작년 10월 이통 3사가 도입한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20만원대 구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 10월 도입한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서도 이용자 차별 소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이통사가 선보상제를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는지, 중고 단말 반납 조건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등이며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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