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의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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