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이병헌은 이날 불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다희에게 징역 1년2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병헌을 질타했다.
2014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로서 지난해 9월 초 이병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약 5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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