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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높은 임금·복지로 ‘방만경영’

금융공공기관 높은 임금·복지로 ‘방만경영’

등록 2015.01.15 17:36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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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공기관, 민간증권사 인건비의 1.6배
수출입銀, 입사시 학교별 가중치 줘 학벌차별

증권관련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민간 증권사의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은 민간 금융회사보다 높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격차가 확대됐다.

민간 은행에선 지점 축소와 대규모 명예퇴직이 잇따르는 반면 은행권 공공금융기관은 복지비와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 행태를 보였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선 공공연한 학력 차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증권사 임금 내리는데 금융공공기관 인건비는 ‘고공비행’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업무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관련 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는 1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증권사 6770만원보다 58% 이상 많은 수준으로 이 격차는 지난 2009년 1950만원에서 2013년 3950만원으로 4년 만에 2배로 벌어졌다.

민간증권사는 증시침체 등으로 이 기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1.6% 하락한 반면 증권공공기관은 11.3% 상승한 것.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은행권 공공기관을 포함한 14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3년 정규직 1인당 평균인건비도 8950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 평균인 7340만원보다 1.2배 높았다.

복리후생비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은 민간금융회사 보다 높았다.

2013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금융공공기관(394만원)이 민간금융회사(301만원)보다 약 30.9% 많았다.

이중 국책은행(537만원)은 민간 은행(421만원)보다 27.6% 많았지만, 증권공공기관(382만원)은 민간 증권사(181만원)보다 111%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권공공기관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민간금융회사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특히 거래소는 준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과다 지급과 임원 퇴직금 산정 부적정, 서울사옥 여유공간 임대방안 미수립 등을 지적받았다.

또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방식을 비롯해 관리직 과다운용,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과제를 이행해 작년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해제됐다”며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은 대부분 이미 개선이 완료됐으며 지하상가 수의계약 등 일부는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와 퇴직금에 학력차별도
한국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724만원에 달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656만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이유로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방만경영 개선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관리지침을 어기고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다.

산은 수장이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은 기타공공기관 재지정을 앞두고 지난해에 집행할 복리후생비 용도의 재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198억원을 출연했다.

SXT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확대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홍 회장은 금융위원회에 출연계획을 미리 보고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노조의 반대 및 직원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기금 출연에 찬성했다.

또 기업은행은 퇴직금과 성과급, 상여금 등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금액이 무려 2649억원에 달한다.

기은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1570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과다 지급했다. 2005년부터 명예퇴직금 지급률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이후 8년간 205명에 120억원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출신학교에 대해 등급을 매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는 0.8부터 1까지, 전문대와 고등학교는 각각 0.75와 0.7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한 대졸 응시자는 학점이 4.22점, 토익점수가 975점에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갖췄으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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